우리학교의 감사는 언제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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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3조에 의하면 종합감사의 주기는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4년 주기로 실시하고, 해당기관에는 매년 초 행정감사계획을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51-860-025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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