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 수위를 알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대상자의 고의·과실 및 비위정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 051-860-025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