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기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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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기간이 11월 8일까지라는 학교안내문을 보고 문의합니다.
교원평가 시기를 10월 말~11월 초로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는 기간이 많아야 9개월인데, 그리고 아직 2개월 가량이나 남은 이 상황에서 벌써 평가를 하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 학부모의 평가 기록이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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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1학기 동안 이루어진 학교와 교원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고, 11월 말까지 실시되는 이유는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교원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된 것입니다. 아울러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응답과 동시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는 시스템이므로 응답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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