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 학부모만족도 조사에 응답하는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는지요?
그리고 평가 참여시 학생의 학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뜰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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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만족도 조사 내용은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학교관리자도 담당교사도 알 수 없습니다. 학적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학적>-<가족사항〉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성함이 빠져 있는 경우

2. 학생의〈학적>-<가족사항〉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님의 성함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3. 학생의 학적>-<기본신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4. 해당학생이 2개월 미만의 재학생으로 참여대상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640-0251)
    관련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18조(교원능력개발평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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