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신입생이 3월 5일 입학일에 타시도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면, 입학금과 수업료의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반갑습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입학금은 전액 환불이 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3월 한달분을 제외한 분기금액의 2/3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시도의 전입학교에서는 한달분을 제외한

                 2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 근거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6(수업료 등의 반환 등)」                

                2.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재정과(8600-733)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재정과 (☎ 8600-73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