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교육시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학교별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시설물 노후도(시공년도 등)
  
- 사용빈도가 높은 시설물(교사동, 특별실동, 강당 및 체육관, 기타)
  
- 최근 10년간 학교별 교육환경개선 사업 투자현황
  
- 낙후지역 여부(서부산권, 교육복지투자지역, 농어촌지역 등)
  
- 공사 지연 및 행정지시 미이행(감사결과 처분 포함) 여부
  
- 운영비 과다 이월 현황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학교별 필요한 시설 사업에 대한 수요 신청을 받아, 기술담당 공무원의 학교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쳐, 투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현지 확인하여 우선순위 결정 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우리 교육청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학교별 우선순위 결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 학생사고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 05186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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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