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시설을 대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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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시설을 대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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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사용예약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학교 시설물에 대한 사용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학교로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으시고 사용료를 납부하신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 051-860-0495)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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