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울산 남구 대현동 자치위원입니다. 우리동에 위치한 학교부지 (대현고, 야음중, 용연초, 신선여고)내 있는 도로가 밤이되면 무서운 우범지대로 변해서 여러차례 보안등 설치가 건의 되었습니다만, 그때마다 도로부지가 교육청 사유부지로 보안등 설치가 어렵다는 구청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학교서도 많은 전기료 발생을 우려해서인지 밤10시경 학생들이 하교하는 10여분간만 잠깐동안 외등을 켜고 있어 그외 시간에는 깜깜한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무서워서 큰 차도로 우회해서 다니는 실정이고, 깜깜한 학교운동장 구석구석에는  남녀학생들이 껴안고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지 눈뜨고 볼 수 없는 비교육적인 광경은 물론이고 끼리끼리 담배 피우고 있는 남녀학생들을 학교구내 곳곳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현고에서 신선여고로 이어지는 학교구내 도로에 행정기관에서 보안등을 설치하고자 동의요청이 오면 교육청에서는 동의해 줄 의사가 있는지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로 회신 바랍니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할 의사라도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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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대현고등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에 대해 대현고등학교로부터 의견을 회신받은 결과, "보안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에 대하여 행정기관(남구청 등)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행정기관(남구청 등)에서 학교부지 사용신청시 무상으로 사용허가 가능함"을 알려왔으니 학교측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과 세임관재팀 심현모, 전화 : 210-5864.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86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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