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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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여 2013년 12월 26일부터 개인적사정으로 병가를 일주일 요청하여 처리과정중(결근) 완쾌되지않아 당사 경리담당계장과 유선상으로 협의과정에서 2개월간 (2014년 1월.2월)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결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4일부터 출근하여 2014년 4월 3일까지 근무후 4월 4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퇴사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2개월 무급이 부당하다며 의의를 제기한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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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가 아닌 일반 병가기간과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으로 임금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지급규정이나  
 관례상 지급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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