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인 시민벽보판을 기부채납한 경우 그 시민벽보판이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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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경우라면 이는 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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