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상귀속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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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00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유상매각 가능함”으로 협의하여 ‘07.12.27일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되었고 ’08.3.5일 해당 재산은 용도폐지 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음.

1)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협의 당시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용도를 폐지한 재산에 대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이 가능한지 여부

2) 사업시행자인 0000공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의 “행정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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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용도폐지 되지 않았다면 무상귀속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1211호(‘08.12.11)) 참조

2)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에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시행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公共施設등의 歸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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