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공립학교의 교복은 학교주관구매로 이루어지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학생이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인 경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주관구매는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복 물려주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여 고가 사치품, 충동구매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학교생활문화과(☏064-710-0454)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64-71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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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