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공동구매 업무추진주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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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공동구매의 추진주체가 학교장인지 학부모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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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4.

○ 교복 구매시 단위학교별 특수성, 학부모 수요 등에 따라 공동구매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가 주관하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추진주체 위임 포함) 등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청 조례․규칙, 학운위 심의(자문)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생복지안전관 학생복지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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