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가격평가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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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법’ 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제6항에서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경우 본 사안이 그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으로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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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처분 시 가격평가를 함에 있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공익사업에 의한 보상 감정평가를 적용할 지 여부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인정을 받고 협의 또는 수용 등 보상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공익사업법에 따른 협의수용 등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을 적용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3894)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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