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 나이공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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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 나이공개는 개인정보 유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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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의 개인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중 알려드릴 말씀은 
   -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 8호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공시항목: 학교운영위원의 성명과 나이, 직위)은 정보공시 사항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는 정보로서,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려진 나이 정보는 위법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국 학교운영지원과 (☎ 053-231-070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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