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감시카메라(CCTV)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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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소에서 설치된 모든 하천감시카메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32호)」
「국토해양부 개인정보 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166호)」를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소에서 CCTV를 설치 운용하는 목적은 재난방지를 목적으로 하천수위 및 하천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감시하여 홍수예보 및 수문자료검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하천정보영상은 홍수기에 재난대응 및 물관리에 필요한 기관에도 제공되어 중요한
수문관측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ㅇ 상세한 자료 및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금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나 전기통신과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연락전화>
- 전화 : 041-851-053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금강홍수통제소 전기통신과 (☎ 041-851-053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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