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촉진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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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은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년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 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2014년 연차유급 휴가 계획서를 제출 하라는 지시가 각 부서 팀장을 통해 4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원들에게 4월 28일 오전까지 연차 100%을 독려하여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가하고 있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 61조 위반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를 고발조치하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회신 부탁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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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가 사용촉진조치 절차 위반시 고발 및 처벌 가능 여부를 문의 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면 '연차휴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 전에만 가능하며, 그 이전인 7개월전 등  법에 명시된 기간 훨씬 이전에 촉진조치를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3. 귀 질의 내용으로 보면  2014.4.1에 발생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2015.3.31을 기준으로 10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연차사용촉진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향후 미사용연차에 대해 사업주는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제61조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동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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