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교육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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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평화교육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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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3 평화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교육청 위촉 인사 여성 교원 3명을 43관련 풍부한 학식과 공정한 교육관을 가진 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4·3평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할 예정한 후에 저희 교육청에서 미리 세운 4·3평화교육 시행 계획을 심의 받은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도교육청 장학지원과(064-710-0282)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장학지원과 (☎ 064-710-028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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