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입안 기준과 관련하여 동 지침 규정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입안 추진중에 있는 10만㎡이상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하여 초등학교를 지구단위계획수립과 병행하여 설치(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변지역에 초등학교가 있으나 학생수용이 지난(학교 여건상 교사증축이 불가)하여 관할 교육청과는 구역과 연접하여 초등학교를 설치(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입지, 규모 등) 협의가 완료된 상태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0(1)④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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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2-10-(1)④에 의하면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자 하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만㎡ 이상이어야 하나, 구역면적이 10만㎡ 이상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처럼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초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동의)가 완료되었다면 학생등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것는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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