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로 지출 가능토록 되어 있음.
○ 우리시 지출부서에서는 출장목적이 "보상협의"인 경우의 관외출장여비만 시설부대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보상과 관련된 업무라도 "보상협의"가 아닌 다른 출장목적(수용재결업무 추진)은 지출이 불가하다고 함(여기에서의 여비는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된 보상업무 추진에 따르는 관외출장여비를 말함.)
○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중 보상협의가 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을 하고 있는데 재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청(토지수용위원회)으로의 관외출장(수용재결신청서류 제출,수용재결위원회 참석 등)이 많은데 우리시 지출부서에서는 출장목적이 "보상협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용재결 업무 추진 여비는 시설부대비에서의 지출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가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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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비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로서 본래 현장공무원의 체재비 성격의 부대경비로서 사업의 부실방지 등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 보전하는 경비임.

시설부대비로서 여비는 관외출장인지 관내출장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의 사업내용, 공사 여건, 공사와의 직접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자치단체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보상협의를 위한 출장인 경우에도 공사추진과의 직접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며, 공사와 직접관련성이 없는 사무처리를 위한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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