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요구 중인 자의 퇴직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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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상시근로자 50인 가량의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입니다. 올해 2월 말에 징계의결요구(중징계-직무명령 불이행 ,겸직제한 위반) 중인 자가 징계위원회 며칠을 앞두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면직제한에 관한 내부규정이 없어 구청 담당자와 상의하여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고 의원면직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 종합감사 중에 감사담당관의 의견으로는 규정에 의원면직제한은 없지만 보수규정제27조(아래 별첨)에 의거 중징계의결요구 중이면 파면이 될 수도 있으니 의원면직은 하되, 퇴직금은 유보한 후, 징계위원회는 열었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하였습니다.
의원면직을 한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사자에게 징계를 해야하고 만약, 그 결과가 파면이라면 내규에 따라 퇴직급여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그렇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7조제2항의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전액을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징계의결요구중인 자의 적법한 퇴직처리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내규)보수규정 제27조(퇴직급여금의 지급제한) ① 직원이 징계에 의한 파면처분으로 퇴직한 때에는 산출된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징계에 회부되어 미결중인 상태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 기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 기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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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의원면직을 한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퇴사자에게 징계를 해야하고 만약, 그 결과가 파면이라면 내규에 따라 퇴직급여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동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퇴직금은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퇴직급여를 감액하거나 지연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에서 5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귀 사의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8조 및 동법 제9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의 경우 동 조 제3항에 따라, 최저 퇴직급여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므로, 동조 제3항에 따라서도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 퇴직금여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해당 근로자의 징계처리 및 퇴사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귀 기관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징계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해서는 귀 기관 또는 상위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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