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비 사업이 2004~2008년까지 5년간 이었다가 중간에 사업내역에 변경사항(시설비와 토지매입비중 시설비가 불용되고 토지매입비만 이월)이 발생하여 계속비 사업기간이 2004~2006년으로 줄어들었는데, 계속비사업액 중 일부를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계속비사업은 기간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없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회 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기치 않은 사고의 발으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에 걸쳐 사고이월이 가능하며 계속비사업에 명시이월은 적용할 수 없음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 02-2100-4116)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