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비사업은 기간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없어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예기치 않은 사고의 발생으로 사업기간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년에 걸쳐 사고이월이 가능하며 계속비사업에 명시이월은 적용할 수 없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