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회계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중
2. 용어의 정의 사항 인접시군: 공사현장 및 물품 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지역(단, 해상인접은 제외한다.) 와 관련하여,
질문 : 소규모 소액(수의)입찰시 공사, 물품 ,용역 납품가능 지역업체가 없을시 인접시,군만으로 지역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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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부예규 제7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제3절-1.-나.)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1)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2)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3)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4)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5)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6)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 할 수 없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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