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로 추진 중인 시설공사 000사업에 대해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시설공사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1. 1차 경쟁입찰공고시 사전심사신청을 접수한 결과 1개 업체만 등록하여 유찰처리 후,
재공고하였으나, 또한 1개업체만이 등록하여 유찰되었을 때
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는지요?(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2호)

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추진절차에 대하여
(의견) ; 단독으로 응찰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안내서에 제시한데로 기술제안서 제출을 요구하고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술제안서 심의 후 "적격"이 되면, 입찰금액을 수의시담 후 공사예산액 이하로 제시할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현재 시설공사 입찰 공고, 재공고 유찰된 상태입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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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와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나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귀 질의는 이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수의계약대상자는 당초 입찰공고 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면 될 것이니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러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항 제5호 마목, 시행령 제27조와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시행령 제8장에 정한 절차를 준용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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