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일수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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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중에 입사연도가 2009. 1. 2일자인데요.
이분같은 경우는 연가일수가 20일이 되어야하는지 21일로 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
재직기간이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은 21일 인데요.
오늘날짜로 하면 재직기간이 6년이 되는거 같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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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재직기간과 그에 따른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연가사용과 관련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6일자로 연가를 신청하신다면, 2014년 1월 5일까지의 재직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상이 되시는 직원분이 2014년 1월 6일부로 연가를 사용하신다면 재직기간은 5년이상~6년미만에 해당하셔서 20일의 연가가 사용가능하십니다.

한편으로 재직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아울러 연가일수를 산정하실 때에 연가일수의 가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제3항)이 가능하신 분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가일수의 가산은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2일)을 가산하며, 가산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5조(연가 일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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