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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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쭙고자 하는것은 다음과 같을때 양도소득세에 관해서입니다.

1. 2010년 1월에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미분양주택 계약

2. 해당아파트는 미분양아파트에 해당되어 5년동안 해당 양도세에 대해서 60%감면된다는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3. 잔금은 2012년 12월 납부했고 등기상태입니다.

4. 현재날짜로 위의 아파트로 인해 1가구 1주택입니다.

위와 같을경우 오늘날짜로 단기간보유 매매(1년이내)로 할경우 예전엔 50%의 양도세에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위의 아파트는 50%의 양도세에 다시 60%감면 혜택을 받겠죠

헌데 특례법에 의해 1년이내나 2년이내 매매일경우는 50%가 아닌 3-36%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징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양도세가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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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2[서울특별시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을 적용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수원(영통)의 경우 서울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다주택 및 2년미만 단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반 누진세율(6~38%)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일반 누진 세율 적용 후 6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귀댁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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