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전행정부예규제33호, 2013.11.20)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1)<시공실적제출과 심사기준> 내용중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협회에서 해당공사의 업종에 대하여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수없는 경우에는 “1”과“2”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위 내용중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인정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차수별(년차별)로 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가 미준공 되었더라도"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차수별 (년차별)공사"는 그부분을 실적누계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차수별(년차별)로 계약된 공사는 전체공사가 미준공 되었더라도"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차수별 (년차별)공사"는 그부분을 실적누계금액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 부분을 실적누계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하여 차수별(년차별)로 계약된 공사는 차수별(년차별)준공은 인정하지 않고,전체공사가 준공이 완료되어야 실적누계금액으로 인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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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3-4에 따르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3억원 이상인 전문,그밖의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1> “Ⅱ”에 정한 바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기준 <별표1> Ⅱ-3-가에 규정한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외의 업종인 문화재, 산림조성, 환경관련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련 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의 업종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 <별표1>에서 시공 중인 장기계속공사와 계속비 공사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 “2”나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 중인 시설물은 그 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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