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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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O투어입니다.
보내드린 용역 과업지시서 6조2항과 6조6항의 연계성 여부에 대해 어구해석 부탁드립니다.
저희 입장은 6조2항에 의거 셔틀버스 운영 용역에 있어 투입되는 차량이 2009.1.1이후 차량만들어가면 ( 통상용역에 투입대는 차량 대수는 9대 입니다.) 된다는 것이며,
6조6항에 의거 차량운행의 안정성을 위해 업체 규모, 전체 차량이 30대 이상이면 된다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되어 6조 2항과 6항 사이에 연계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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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부의 지방계약 관련 유권해석 대상은 우리부에서 제정한 법령 및 예규 규정에 한하며,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특약이나 조건, 과업지시서 등의 해석 권한은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이 요청하는 사안인 바, 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의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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