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부의 지방계약 관련 유권해석 대상은 우리부에서 제정한 법령 및 예규 규정에 한하며,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특약이나 조건, 과업지시서 등의 해석 권한은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이 요청하는 사안인 바, 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의 내용 및 조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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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계약의 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