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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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⑤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가. 관련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⑤항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나. 질의사항
지방업체(A) 대표자가 서울업체(B)에 사외이사로 등제 되어 있더라도 서울업체(B)의 지분이 없는 경우 A와 B업체가 협정하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5항의한 계열사에 해당여부 )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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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 제5항은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계열회사’를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에 적시된 법률 규정에 따라 A와 B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수급 협정을 맺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공동계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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