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공개)수의계약 가능(적정) 여부 및 공사 분리발주 여부에 대한 기준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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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7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5.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담당자의 책임아래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89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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