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로 교육훈련 일정이 평일 3일입니다. 이경우 자가용 운임의 경우 여비규정대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거죠?

일비, 식비, 숙박비에 대해서 여쭙니다. 일비는 입교일과 수료일을 제외한 기타일은 일비의 5할이면 3일중 2일은 정액지급하고 1일은 정액의 5할 지급하면 되나요? 식비는  훈련기관에서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정액분으로 3일 지급하면 되나요?? 제일 궁금한건 숙박비인데요. 비합숙의 경우 숙박비를 2일을 계산하나요. 3일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교육훈련은 운임비를 제외하고는 따로 정산이 없다고 규정에 나와있는데요. 영수증을 따로 첨부하지 않으면 정액분을 드리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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