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조7항의 "관광단지"내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항의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는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의 시설설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중에서 1. 숙박시설지구, 2. 휴양문화시설지구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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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지원과입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 지역이며, 관광단지의 조성계획 수립 목적은 관광단지의 이용 증진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관광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에 따른 단독주택은 장기간 머물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시설로 관광단지의 이용 증진 및 유지?관리에 적합한 시설에 해당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관련 별표 19 의 관광지등 시설지구 안에 설치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레저기획관 관광개발지원과 (☎ 044-203-2888)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관광시설계획 등의 작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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