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면도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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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어촌도로의 경우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적용 받는 도로로서, 도로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로이나, 해당 농어촌도로가 도로법을 준용한다는 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도로법을 준용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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