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위로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했는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주어지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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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20년 이상 장기복무하신 제대군인(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 준용)은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서, 거주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국립묘지로 안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장 대상자가 생존 시 병적이상(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확정 받은 경우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통해 안장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립현충원(서울, 대전), 국립호국원(이천, 영천, 임실)

  3. 이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신청자에 대한 범죄경력은 안장대상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생전 모든 기간을 조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생전에는 심사를 할 수가 없으며, 또한 생존해 있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조회는 개인정보보호법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안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계기관으로의 범죄경력 등 조회는 불가하므로 사망한 후에 안장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각 국립묘지 현충과 또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1577-0606)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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