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질의 1 답변> 
시보임용의 면제 및 단축은 같은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직종을 달리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능직공무원 경력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 시 
시보기간 면제 및 단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 2 답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4(육아휴직) 제2항에 따라 남성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타 지자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안의 경우 최대 사용 가능기간은 3개월입니다.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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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4조(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