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교류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③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력경쟁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4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제4호?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를 제한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르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을 제한할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11.3.7, 2011.8.22, 2013.11.20;

질문1) 기능직 일반행정직 사무전환으로 기능8급에서 행정8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지와 근무지가 시를 달리하고 있어 전출희망하였으나 위 법령에 의거 전출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중 안전행정부 질의내용 중 “일반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제2호에따라 전보가제한되나, 사무분야 기능직개편에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된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부칙(제21717호,2009.9.8) 제2조 제10항에 따라전보제한이 적용되지않아 전출은 가능합니다.” 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에는 이런 부칙은 따로 없던데, 이번에 법이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변경되면서 따로 전출제한 사항이 없어졌더군요.
혹시 이번 법령에 의거 전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문2) 전보제한 기간중 “휴직기간” 안에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근무연수도 인정해주고 있는데 제외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첫번째 문의주신 전출제한은 임용일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공개경쟁임용일 경우로 가정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4항에 의하여 
임용일 기준으로 3년이내에는 전출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부터 새롭게 생긴 4년간 전출제한 부분은 
2014년 1. 1부터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전출이 가능합니다.
※ 제한규정이었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093호) 제4조 8항 단서 삭제 

두번째 질의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4항에 의하여
휴직기간은 임용된 날로부터 3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은 전출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근무연수에 포함시켜 주는 것은 정책 시혜적인 부분이며
전출제한기간은 실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④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다. 다만, 기구 개편, 직제 변경 또는 정원 변경으로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전보·전출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