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제2조의2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1]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으면,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에 따라 [별표1]을 적용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위와 같은 경우 수위는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 1.“성실의 의무 위반”, 라.“기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비위의 정도와 과실의 경중 어떻게 판단을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희시 [별표1]의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과 동일하며,
저희시는 [별표1]에 대한 개별규정은 없습니다.
판단하기 어려워서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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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ㅇ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의하여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가 있을 경우 임용권자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ㅇ 징계양정에 관한 부분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ㅇ 참고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해당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299)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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