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2달째 입원 중이며 앞으로도 3달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나, 입원치료에 따라 개인사업을 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한 상태임.
보상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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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사업자에게 가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청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대하여는 전액, 그 외 보험금 등은 책임보험금의 범위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50%를 지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 동시 행령제10조 제1항, 동 시행규칙제6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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