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반 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을 2012년 6월 채용하였으나 2014년2월 사퇴로 신규로 8급(상당)을 채용하는데 당초 조건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 2012년 자격요건중 “문화관광 홍보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자로 관광통역안내사(한국관광공사)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자로 한정하였으나 변경 내용은 “문화관광 홍보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자로 관광통역안내사(한국관광공사) 자격 소지자 또는 영어능통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자로 변경 공모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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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임기제 임용은 2013년 12월 12일 개정된 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통합지침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에 나와 있는 임용자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공무원과(2100-379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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