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C방 등록증을 공동명의로 신청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공동명의시 사업주 한명이 시청에 방문하여 접수시에
다른 공동사업주에 대한 관련서류는 어떤게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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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PC방 신규 등록시 공동명의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공동명의의 영업 신청자 중 한명만 직접 왔을 경우에는 다른 영업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위임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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