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후보자 응시자격으로서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선택하여 JLPT1급 자격증을2013년 1월에 일본에서 취득하였습니다(수험일자 2012년 12월). 이러한 경우에 일본에서 취득한 급수도 인정이 가능한지,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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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성적의 진위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응시하였거나 국내사무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 예정이며,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일본어능력시험(JPT, JLPT), 델레(DELE), 토르플(TORFL)은 국내사무소를 통해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 확인 가능하므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시는 시험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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