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성과연봉 지급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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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성과연봉 대상자가 3월중 (15일이상근무) 퇴직하였는데요
3월급여지급시 월본봉은 전액 지급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책정한 성과연봉의 경우 4월-12월분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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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p.203」 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0조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되, 연도 중 퇴직하는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퇴직한 달의 보수지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말까지 성과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근무한 기간, 즉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1.1~12.31까지) 중 휴직, 휴가, 직위해제, 대기발령(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은자 제외),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제외한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0조(연봉의 지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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