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으로서 유해시설 설치가 일체 금지되며,
  
출입문에는 후문도 포함되므로 모든 출입문에 절대정화구역을 설정합니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유해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일부행위 및 시설 중 우리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체육보건급식과  (☎ 043-29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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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학교보건법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