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13.5.31이전>
15.숙박시설
가.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 및 여인숙)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013.5.31개정>[현행법령]
15.숙박시설
가.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건축법시행령[별표1]이 개정(2013.5.31)되어 위와 같이 숙박시설의 용도가 변경이 되었는데 종전과는 달리 건축법상에는 일반숙박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 및 미용업의 세분)에 의하면
숙박업(일반):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 되어 있고
숙박업(생활):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제1항 가목~사목에 의하면 관광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등 호텔업의 종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 문1]
호텔의 경우 종전(2013.5.31 건축법시행령 개정 이전)과 같이 일반숙박시설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 문2]
아니면 호텔은 규모 및 시설내용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반숙박시설이 아닌 관광숙박시설(소형호텔업 등)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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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호텔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호텔업 세부업종으로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등이 있고, 관광진흥법에 제4조에 따라 등록한 호텔은 관광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44-203-2837)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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