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관련 법률 문의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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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하우스라는 외국사례인데요.나무위나 나무 중간에 집을 짓는 것어서 관광객들의 쉼터가되거나 숙박을 할 수있는 곳인데요.

이게 만약 우리나라에 지을수 있게 된다면 호텔업분류쪽으로 갈 것같은데요.호스텔업이나 소형호텔업중에 무엇이 더 가까울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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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호스텔업은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을 위한 업종이며, 소형호텔업은 부티크호텔과 같이 소규모이지만 색다른 분위기의 품격있는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업종이니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55)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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