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의 학교에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일 경우는 지급가능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p271참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15개국 30개교)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 
  
          
  
  
| 관련법령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