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국학교 전출입 절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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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한국학교 전출입 절차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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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외한국학교 전출입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국내 학교와 재외한국학교(201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부록2, 재외 한국학교 현황) 간 전출입 절차는

귀국자 편입학 업무시행계획【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전자민원→전편입학안내→귀국자 편입학 업무시행계획 7쪽(재외 한국학교 전입학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학교 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전출입 일자등을 조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총무과(국번없이 1396)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 1396)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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