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의료복지시설 행정처분 절차에 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경매진행중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사업폐지)을 하려고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항 행정처분의 기준을 살펴보면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사업정지 7일, 3차 위반 사업정지 15일, 4차위반 사업폐지로 기준이 나뉘어있습니다.

이 절차대로 행정처분(사업폐지)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바로 사업폐지 통보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과 관련한 행정처분은 1차 2차 3차 4차 위반에 따라 처분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으며,  위반행위가 4 이상이거나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이수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1차 위반 시 사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