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외한국학교 전출입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국내 학교와 재외한국학교(2014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부록2, 재외 한국학교 현황) 간 전출입 절차는
귀국자 편입학 업무시행계획【서울시교육청홈페이지(www.sen.go.kr)→전자민원→전편입학안내→귀국자 편입학 업무시행계획 7쪽(재외 한국학교 전입학 안내)】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당학교 간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전출입 일자등을 조정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총무과(국번없이 1396)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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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89조의2(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 |
출처: 국민신문고